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잡기의 일환으로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종부세,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등 부동산 관련된 세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가 큰 틀을 이루었는데요.

다주택자의 대출은 물론, 매입 시 취득세 대폭 상승과 매도시 양도세도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저소득자에 대한 배려 요소 등을 감안해서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재 개편 대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혜택

 

  • 주택 합산에서 제외
  • 취득세 1%  

이런점을 노리고 전국의 1억 이하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알아두실 점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라도 매도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종부세 및 증여세등에 대한 모의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것이니 더 믿을만하지 않을가 싶습니다.

계산 후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전문 부동산 세무사에게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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