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와 벌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의외로 이 차이를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신호 위반 과태료와 벌점
먼저 신호 위반 과태료에 대한 벌점은 없습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에 걸린 경우로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위반 과태료는 일반 범칙금보다 1만원 더 비싼대신 벌점이 없습니다.
신호 위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태료는 6만원이 더 비쌉니다.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서 운전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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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범칙금과 벌점
범칙금은 교통경찰에 의해 직접 신호 위반 단속된 경우에 발부 받습니다.
이때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벌점이 붙습니다.
벌점은 기본 15점입니다.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 위반 사항을 경찰관에게 잡히면, 벌점 30점입니다.
신호 위반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범칙금은 6만원씩 더 붙습니다.
무인단속의 경우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할 수 없는데요.
단속이 됐을 것 같은 시점부터 대략 1~2주 지난 뒤에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시면 알 수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호위반 과태료와 벌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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